'평등'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해야만 학교 현실에 대해 알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학생들이
국가 정규 교육과정을 겪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교사이면서 공무원이니까요
게다가 학생부 없는 검정고시와 대안학교 출신자 등을 위해
새로운 평가 방법을 고안해라..
대학들 피로도가 높아지겠네요
학생부는 결과이면서도 한편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
대안학교 출신자들은 그나마 객관적인 정보 기록이 가능하니
과정 평가가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는 어떻게 객관적 과정을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돈과 정보와 인맥의 영향이 큰 어떤 불합리한 기회가
특정한 누군가들을 위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건
제가 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서겠지요ㅎㅎ
어련히 이와 관련된 어르신들이 잘 하실 텐데요..
좋은 걸 좋게 보지 못하고
꼬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검정고시 출신 수시지원 제한 '교대 입시요강' 위헌(종합)
윤진희 기자 입력 2017.12.28. 16:01
헌재 "정규 학생부 없다는 이유로 제한은 차별"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정규 고교 3년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교대 수시입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교대 입시요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입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교육대학교의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 등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 침해논란을 일으킨 교육대학의 입시요강은 일반전형뿐만 아니라 특별전형에서조차 의무적으로 학생부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정고시 등을 통해 고교졸업 학력을 취득해 학교생활기록부 자체가 없는 수험생의 경우 교육대학 입시에 응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 2014년 8월4일 대안학교에 재학 중으로 교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의 입시요강이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대학에 자율적 학생 선발권이 있더라도 이를 내세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며 "대학의 자율권은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를 박탈한다는 것은 수학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학은 학생부가 없더라도 다른 평가방법을 개발해 응시자들의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평가할 수 있다"며 "정규 고등학교 학생부가 없다는 이유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수시모집요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안창호·이선애 재판관은 법정의견에 덧붙여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검정고시 출신자로 (학생부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수학능력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수시모집에서 자신의 수학능력을 증명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채 수시모집 지원에서 배제되는 수시모집요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며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j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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