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랑 동물이랑 아무리 유전적 유사율이 99%에 이르더라도
동물에게 부작용 없던 약이
사람에게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동물에게 행해지는 무자비한 폭력에 대해 성찰하는 지금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함께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실험동물 연간 250만마리 희생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발행인) 입력 2017.02.18 08:13
무의미한 동물실험, 이제 그만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아플 때 처방하는 의약품 등은 대부분 동물실험을 거쳐 개발된다. 사람이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에게 먼저 적용해보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실험이 인간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예방해주지는 못한다. 동물에게 아무런 부작용이 없던 화장품이나 약품도 인간에게는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다.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은 동물실험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안정성이 입증됐음에도 5년 동안 46개국에서 1만명 이상의 기형아를 출생시키고 그중 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동물실험의 잔인성과 비인도적인 면을 차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 수는 2012~2015년 4년 연속 증가했다. 2015년에는 1년 동안 무려 250만마리의 실험동물이 희생됐다. 전년대비 약 9만5000마리나 증가했다. 실험동물 사용현황을 보면 2012년 183만4000마리에서 2013년 196만7000마리, 2014년 241만2000마리, 2015년 250만7000마리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실험동물기관 1개당 1년에 7785마리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것이다.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뿐 아니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 동물실험을 통해 만든 수입화장품 모두 유통·판매가 전면금지됐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5년 12월31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2개월 만에, 그리고 2013년 3월11일 유럽연합(EU)이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금지법을 통과시킨 뒤 약 4년 만에 국내에서도 화장품 동물실험이 금지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동물실험이 금지되면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 줄어들까봐 우려한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동물보호단체가 공개한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 목록’을 확인해보면 이미 수많은 브랜드가 동물실험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는 이 목록에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된다.
http://v.media.daum.net/v/20170218081304573?d=y&RIGHT_COMM=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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