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2%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찬성”
2012. 1. 19. KBS뉴스
<앵커 멘트>
우리 국민 열 명 가운데 일곱명은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명나눔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가족들의 고통'과 '고통만을 주는 치료' '경제적 부담'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28%가 이를 반대했고, 반대 이유로는 '생명의 존엄성 때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지난 2009년 김 모 할머니의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측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족들의 손을 들어준 것을 계기로 제도화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대리모의 임신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7%로 크게 높았고, 친자 논란이나 생명의 상업화, 사회 풍속 저해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대리모 임신의 법적 금지에도 68%가 찬성했습니다.
장기 기증 의향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29%에 그쳐,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56%와 73%인 것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죽음을 피할 순 없지만 굳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일반 국민 천 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우리 국민 열 명 가운데 일곱명은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명나눔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가족들의 고통'과 '고통만을 주는 치료' '경제적 부담'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28%가 이를 반대했고, 반대 이유로는 '생명의 존엄성 때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지난 2009년 김 모 할머니의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측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족들의 손을 들어준 것을 계기로 제도화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대리모의 임신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7%로 크게 높았고, 친자 논란이나 생명의 상업화, 사회 풍속 저해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대리모 임신의 법적 금지에도 68%가 찬성했습니다.
장기 기증 의향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29%에 그쳐,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56%와 73%인 것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죽음을 피할 순 없지만 굳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일반 국민 천 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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