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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미논술CLASS[#논술언니]/논구술면접&시사상식_Archive

경제학 관련 빈출 주제-외부성(part.2)

중용에서 벗어나면 정부가 들어온다 

중용의 사전적 의미는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이며,"동양 철학의 기본 개념으로 사서의 하나인 중용에서 말하는 도덕론"이기도 하다.

후자에서 중용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도리에 맞는 것이 '중(中)'이며,평상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용(庸)'이다"고 되어있다(네이버 국어사전).

동양철학의 중용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해본다면 균형에 가깝고,균형 중에서도 특히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사회 최적균형을 말하는 것 같다.

지난 시간에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지나치게 생산 또는 소비하는 것이 문제이고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과소하게 생산 또는 소비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것은 중용의 미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용의 미덕이 깨진 경우 얼마나 큰 손해가 나타날 것인지 지난 시간의 그림으로 되돌아가 생각해보자.




공급곡선의 아래 면적이 재화를 생산에 투입한 비용이며 수요곡선의 아래 면적은 재화를 소비의 만족이라고 배웠던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부정적 외부성으로 과다하게 생산된 '실제 생산량'과 '사회적 최적 생산량'의 차이를 주목하자.

A+B+C+D는 사회가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추가로 생산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

이때 추가로 생산된 것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만족은 수요곡선의 아래 면적인 B+C+D다.

그렇다면 두 면적의 차이는 사회적 최적 생산을 넘어선 과다 생산으로 인해 발생한 후생 변화이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A+B+C+D이며,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은 B+C+D이므로,과다 생산으로 인해 사회가 A만큼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부정적 외부효과가 시장 실패를 가져온다고 하는 이유다.

이처럼 시장이 중용의 미덕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누군가의 힘을 필요로 할 것이다.

여기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만약 정부가 나서서 과다 생산을 억제하도록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떨까.

위의 그림에서 나타난 붉은색 점선의 화살표를 보자.

이 화살표의 크기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사회적 공급곡선과 사적 공급곡선의 차이를 나타낸다.

정부가 이 크기만큼 세금을 부과한다면 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오염물질에 세금이라는 가격을 책정해 외부성을 시장 내부의 가격 메커니즘으로 불러들인 것으로,외부성의 내부화라고 한다.

부정적 외부성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에 세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는 환경오염 문제를 경제에 끌어들였던 피구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기에 이를 피구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론적인 이야기같이 들리지만 최근에 정부가 피구세를 도입하다는 소식이 들렸다.

2010년 10월13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최근 진행 중인 조세연구원의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탄소배출량을 감안해 적정세율을 산출해보면 유종별로 34~96원(ℓ 또는 ㎏당) 정도의 탄소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피구세가 중용을 지키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는 것이다.

탄소세의 부과는 부정적 외부성을 치유하고 시장 왜곡을 치유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다른 장점이 있다.

탄소세 도입은 정부의 추가적인 세수를 창출하고 조달된 세수를 다시 시장의 치유나 왜곡된 조세 체계의 개선,환경 보호를 위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이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연간 8조5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탄소세는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행정비용이 적고,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탄소가 부과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기술을 채택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 개발(R&D) 투자가 늘고 기술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기술발전의 유출효과(spillover benefits)는 개도국을 포함한 전 지구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고 부정적 외부성을 치유하는 것이 세금의 부과 방식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손쉬운 규제는 일정 기준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거나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접통제 방식은 오염 방출자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기도 힘들고 제도가 경직적이며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

오우츠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직접규제방식은 시장의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에 비해 10배나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다른 방식으로 사회 최적 생산량 또는 그 수준의 생산에서 발생하는 오염방출량을 미리 정해 놓고 오염배출권 거래서를 발급한 뒤 이를 필요에 따라 시장에서 서로 거래하도록 하는 오염배출권거래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사회 최적 방출량만 정부가 정해주면 시장의 거래에 의해 배출권을 사고 팔면서 자발적으로 사회 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배출권의 가격이 물가 상승에 따라 같이 오르는 등 경제상황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오염 배출권을 어떤 기준에 의해 누구에게 얼마만큼 분배해야 하는가'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자금력을 가진 한 기업이 배출권을 독점해 가격을 높여 되파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공상은 1993년 초 실현되었으며,현재 서울시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범운영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41곳에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국도 이 제도를 5년 이내에 도입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을 명백하게 규정해주기만 하면 외부성은 스스로 치유된다는 이론도 있는데,이를 주장한 학자의 이름을 따 코즈정리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 오염물질의 배출권을 부여하거나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서로 피해보는 만큼 자발적으로 협상해 최적 생산량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에 가까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

이 중에서 누가 우리 중용을 지켜줄 수 있을까.

 정부가 도입할 탄소세가 중용을 지켜줄 수 있을까.


차성훈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econcha@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