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 KONOS 참고(konos.co.kr)
* 장기 이식대상자(Recipient)의 선정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각 이식의료기관에서 등록된 『의학적 응급도(간장·심장)와 그 판별기준(성인과 소아의 경우로 구분), 항목별 점수(나이, 대기기간, 본인의 과거에 장기기증한 사실 여부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등 과거에 뇌사자 장기 기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혈액형 동일여부, 지리적 접근도 등)』를 고려하여, 전산프로그램인 장기이식정보시스템(K-net)에 의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공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이식대상자(Recipient)가 선정되게 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5]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참고
<용어설명>
*항목별 점수 : 예를 들면, 과거에 장기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는 경우(골수 포함) ·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뇌사자로 장기기증을 한 경우 4점, 형제자매 중 뇌사자로 장기기증을 한 경우 3점, 4촌 이내 친족 중 뇌사자로 장기기증을 한 경우 2점이고, 혈액형이 동일한 경우 10점, 수혈 가능한 경우 5점
*동일혈액형이거나 수혈가능한 혈액형이라 함은 ABO혈액형(A, B, AB, O)을 말합니다. - A→ A, AB형에, B→ B, AB형에, O → A, B, AB, O형에, AB → AB형에게 수혈이 가능합니다.
*지리적 접근도는 이식대기자가 등록한 이식의료기관이 소재한 권역(제1권역 : 서울, 강원, 제주지역, 제2권역 : 대전, 광주, 충청, 호남지역, 제3권역 : 부산, 대구, 울산, 경상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기기간은 이식등록기관에서 이식대기자의 수술전 관리를 KONOS의 K-net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장기 이식과 관련하여, 개인이 타인에게 도덕적 태도를 가진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공리주의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과연 장기와 같은 매우 희소한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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