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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2부터…서울대·고려대 등 21개대 정시에 학폭 반영한다

경미쌤😍 2023. 4. 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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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426220000012

현 고2부터…서울대·고려대 등 21개대 정시에 학폭 반영한다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 등 21개 대학이 정시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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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청소년기에 타인을 고통스럽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 혹은 강자의 횡포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도구? 같은 걸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나봅니다.
힘을 가진 부모를 등에 업고 그 힘을 마구잡이로 쓴 녀석이 아주 큰 일 하나 했습니다..
물론 학폭은 학생 스스로 판단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생각할 힘도 있겠지만.. 뭐,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두고봐야겠네요.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도 학교폭력이지만,
말로 때리거나 나보다 약하거나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이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도 학교폭력의 일종일 것입니다.

분명히 학폭을 행하는 아이들도 아직 미성숙해서 가르치고 개선시켜야지 처벌이나 생기부에 기록하는 복수가 전부는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17-19세면 다 컸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냥 문득 다른 생각을 해볼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생 때는 적어도 이렇게 폭력에 제재를 가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거나 만들어지고 있는데,
성인이 되면 우리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는(혹은 부족하지는) 않은가 해서요.
대학에 목을 매는 우리나라에서 학폭을 기록할 테니, 그리고 대입에 반영할 테니 하지 말아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20살 딱 넘으면 학폭보다 더 강한 위험에 노출되는데.. 싶기도 하고요.
뉴스기사 하나를 보면서도 이랬다저랬다 생각이 참 많아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수시 비중 79.6%로 5년간 최대
수학 확률과 통계‧사탐 응시해도
자연계열 지원 가능한 대학 증가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 등 21개 대학이 정시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부터 대교협 회원 대학 196개 대학 중 147개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한다. 그 중 서울대, 고려대 등 21개 대학은 정시전형(수능위주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이달 초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위주, 논술, 실기, 수능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해야 한다.

통합 수능 시행의 취지에 맞게 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 가능하도록 한 대학도 증가한다. 연세대, 성균관대 등 17개 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자연, 공학, 의학계열 모집단위에 수능 미적분·기하, 과학탐구 필수 반영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연세대, 성균관대를 비롯해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광운대, 서울과기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항공대, 한양대(ERICA) 등 대학에서는 문과 학생(확률과 통계, 사회탐구 응시 기준)들도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강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은 이미 2024학년도 대입에서 문과생들의 ‘이과침공’을 원천적으로 막는 선택과목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모집인원 34만 934명 중 수시모집 비중은 79.6%(27만1481명)로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진학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도권 대학 모집인원의 65%, 비수도권 대학 모집인원의 88.9%가 수시 전형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2024학년도 대비 학생부 교과전형 등 내신성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수시모집 비중을 늘린 반면 정시 수능위주전형의 모집 비중은 줄였다.

한편 정부는 대학이 수요에 맞는 학사제도를 설계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학생 권익 보호, 비리 방지 등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사 관련 규제를 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안)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안) 등 총 두 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심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을 비롯한 학사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법령 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하던 전과 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학사 제도를 개선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소재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기존에 입학정원의 5% 이내만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지방 전문대학들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학사제도를 개발해 새로운 교육 수요 발굴에 나설 전망이다.

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합한 대학에 한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그 동안 일반대학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통합 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어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과정까지 모두 폐지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같은 장애물을 없애 자발적 통・폐합을 유도함과 동시에 고등직업교육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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