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언니 조경미쌤입니다^^
올해는 우리 수험생들의
배경지식 확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읽기자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너무 힘들지 않게,
논술과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쿠키’ 하나 먹듯이 가볍게 읽고,
꼭꼭 씹어 삼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혀
당신들의 합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어렵지 않게 이야기해볼게요^^
*분양가 상한제
집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시장에서 투기 수요가 늘어나고, 특정 지역의 집값(아파트값)이 급등하는 양상이 반복되자, 정부는 고분양가 논란이나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하여 실수요자 보호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하는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이하로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일정액 이상 받을 수 없게 제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특히 분양을 받아 팔고 이익을 남기려는 이들이 집을 사고팔아 집값을 견인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기도 해서 최소 3년 이상, 최대 10년 정도, 즉, 일정 기간 동안 내 집이지만 판매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게다가 일정 기간 동안은 꼭 실거주를 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와~ 드디어 가난한 사람도 집을 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주변 아파트 현재 시세는 10억이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6억 정도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면, 저렴하게 집도 살 수 있고 사자마자 집값이 비싸질 테니 3~4년쯤 후에는 비싸게 집을 팔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우려하게 됩니다. 건설사도 집을 지어서 팔면 이익이 남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정해준 금액 이하로만 집을 팔아야 한다면 굳이 좋은 자재를 쓰거나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기업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지 봉사 집단이 아니니까요. 또한 영리목적의 수익 창출이 충분하지 않으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위축되어 특정 지역의 주택 낙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로또 청약’ 열풍을 불러일으켜요. 실수요자들이 너무 높아진 경쟁률 때문에 오히려 집을 소유하지 못하는 문제도 일으킬 수 있겠죠. 무엇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으니 시장 가격을 교란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집 렌트 방식으로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보통 2년을 많이 해요. 그런데 2년 지나서 집주인이 전세 비용을 많이 올리면 세입자는 2년마다 이사를 가야 하니까 곤란한 상황이 생기겠죠?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보면서 시간과 복비와 같은 수수료도 들고, 여러 가지로 번거롭잖아요. 특히 자녀 학교 문제가 가장 크게 걸릴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를 3년~6년씩 다녀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여 실거주를 하는 세입자들이 2년이 아니라 4년을 살 수 있게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임대차 기간 2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전세금은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제한했고요. 그럼 만약 1억에 2년 계약을 했다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더 살기로 했다면 1억 500만 원에 계약을 연장해주는 거니까, 우와~ 500만 원만 더 내고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어요. 2년 동안 돈을 더 모아서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임대차 3법’이라는 건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대했던 효과였어요. 주거의 안정!
그러나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느라 임대인이 자신의 집을 좀 더 비싸게 세를 놓을 권리를 제한하는 셈이잖아요. 빈자의 권리를 생각한다면 부자의 권리도 생각해줘야죠. 그리고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때는 상한선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4년이 되었다면요? 그럼 상한선이 없잖아요. 2년 전에 임대료를 충분히 올리지 못했으니 세입자에게 100%를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을 때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결국 우리는 4년짜리 시한부 삶을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 단통법
‘단통법’이라고 들어봤나요? 저는 원래 L폰을 사용했었어요. L사에서 나온 1만원짜리 저렴한 보급형 휴대폰이나 가끔 무료인 녀석들이 있어서 휴대폰 요금만 내고 기기는 사실상 무료로 사용했던 셈인데요. 물론 24개월 동안 특정 이동통신사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요. 제가 보급형 휴대폰을 사용했던 이유는 휴대폰에 50만 원 이상, 경우에 따라 100만 원씩 하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너무 과소비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지인들이 비싼 휴대폰을 사면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대리점에서 고가의 휴대폰을 사고 24개월을 쓰는 게 어떠냐는 조언도 종종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4년이에요. 휴대폰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통법’이 시행됩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휴대폰을 개통할 때 보조금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법이 시행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3대 대형 이통사들이 사실 시장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줄이고, 소비자와 휴대전화 제조 업체에게는 유리할 게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요금제도 아예 새로 개편되고,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면서 통신요금 인하에 비율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들 입장에서 더 저렴하게 요금을 내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SKT와 KT는 순이익이 늘었지요. 소비자들은 ‘호갱’ 소리나 듣게 되었고요. 이제 단통법 폐지 요구가 커지면서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할 것처럼 했는데, 결국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까지도 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요즘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현상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고려대학교가 논술을 새로 시작했잖아요? 수능 최저가 워낙 극단적으로 높아서, (물론 4합 8등급이라,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안정적인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게 하지만, 특히 문과에서 수학 취약자들에게는 한숨 나오는 등급이에요.) 어차피 논술 실력보다는 수능 등급이 실경쟁률과 당락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고려대 과거 논술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제시문 (3)의 '독일 영업시간 제한법'의 긍부정적 영향력을 생각하기 위해 풀어볼 거예요.
글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문제 전체와 해설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필요하면 다운로드 고고~!
참참,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6월 모평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보아요^^
[문제 1] 제시문 (1)과 (2)의 관점을 비교하고, 둘 중 하나의 관점에 입각하여 제시문 (3)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600자 내외)
(1) 좀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이는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와 원리가 의도적 설계의 산물이라고 보는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자 위험천만한 발상으로서 20세기 문명을 전체주의로 빠져들게 한 주범이다. 전지전능한 사람이 존재해서 사회의 모든 구체적 사실과 상황, 결과 및 그 사이의 인과 관계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회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사회의 기본 질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무한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개인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형성되어 온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관습이나 도덕은 모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반복적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사회가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이러한 자율적 성격에 힘입어서이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은 정부가 주입하는 사고와 제도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생각과 행동 방식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개인들은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마다의 지식을 활용해 자유롭게 행동을 결정하며, 이 과정을 통해 사회는 점차 진보해 간다. 이러한 사회 운영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에게 개인의 자유와 사적 영역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인은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과 권리가 있으며, 또한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 예외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영역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회 구성원 사이의 자율적 조정에 대비되는 것이 간섭, 즉 의도적 개입이다. 간섭은 명령권자가 의도한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대로 두었더라면 성취되지 않았을 방향이나 속도를 강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계에 기름을 치거나 태엽을 감는 것처럼 어떤 기계 장치가 적절히 기능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면서 이를 간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시계 바늘을 한 시간 뒤로 돌리는 것과 같이 통상적인 작동 원리와는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부분의 위치나 기능을 바꿔 놓았을 경우에만 간섭했다고 말한다. 이처럼 간섭의 목적은 외부 개입 없이 본래의 원리에 따르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발생했을 결과와는 다른 특정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다. 간섭의 극단적 형태는 노예에 대한 주인의 지배 혹은 국민에 대한 독재자의 지배처럼 한쪽의 의지에 다른 한쪽을 강제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간섭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장발과 짧은 치마 단속, 심야 통행금지, 과외 교습 금지 등이 그것이다. 오늘날에도 정부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국민 생활의 다양한 부문에 개입하고 있다. 사회의 특정 부문에 간섭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는 자유의 원리와 공존할 수 없다. 의도적 개입은 단기적으로는 목적한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함으로써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간섭으로는 바람직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 형성된 자생적 질서만이 보편적이고 일관된 원칙들의 체계를 점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간섭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개인들 사이의 자율적 조정을 방해한다. (2) 가. “우리들이 하구픈 대로 내버려 두면 될 걸 왜 하필 여기 끌어다 가둬놓구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야. 너희를 가둬 두다니? 부모 없는 너희를 보호해 주기 위해 이러는걸. 너희 하나하나가 한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말야.” “가둔 게 아니면 가시철망은 뭣 하러 쳤어요?” “그건 밖에서 너희를 노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야경은요? 밤에 우리가 어쩔까 봐 그걸 지키는 게 아녜요?” “그것 역시 밖에서 너희를 노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막자는 거다.” “사실은 야경대가 있기 땜에 더 달아나구 싶은 생각두 들구, 뭣을 훔치구 싶은 생각두 들게 돼요. 어디 누가 견디나 보자 하구요.”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야경하는 애는 누구구 너희는 누구야. 이곳은 너희들의 집이야.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하는 거야.” 종호는 계속해서 이 소년에게 무슨 말이고 한마디 해 줘야 할 걸 느끼며, “좀 전에 너는 너희들이 하구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달라구 했지? 그러나 세상에는 자기 하구 싶은 대루 해선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 가령 여기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구 수술을 했다구 하자. 아니, 내가 이 팔을 짤리었을 때 일을 얘기하지. 마취약 기운이 없어지니까 수술한 자리가 어떻게나 쑤시구 아픈지 모르겠어. 나는 참다못해 의사더러 진통제든지, 아픈 걸 없어지게 하는 약 말이야, 그렇잖으면 잠자는 수면제라두 달라구 졸랐지. 나두 의학을 공부한 일이 있어서 그런 약을 함부루 써서는 안 된다는 것쯤 모르는 바 아니지만 참다못해 그런 거야. 물론 의사는 내 말을 들어줄 리 없지. 내 편에서 보면 꼭 그 약을 썼으면 아픈 걸 잊겠는데 의사는 들어주지 않는단 말야. 그건 의사가 내 고통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 결국 날 위해서 그러는 게지. 만일 그런 약을 내가 달라는 대루 주면 그때그때의 내 고통은 잊어버리겠지만 그것 땜에 내 몸에 딴 이상이 생겨두 그걸 깨달을 수 없게 되니 말야. 그리구 이건 또 배 수술 할 때 얘긴데 배 수술 환자에게는 어느 시간까지 음식물을 안 먹이게 돼 있어. 목이 타 죽을 지경이라두 물 한 방울을 주지 않어. 꼭 물 한 모금만 먹으면 살 것 같은데두 주지 않어. 어떤 사람은 견디다 못해 간호하러 와 있는 집안 식구를 졸라 대어 물을 먹구서 죽는 수두 있어.” 종호는 이 수술 환자의 예를 빌린 자기의 이야기 뜻이 얼마큼이나 눈앞의 소년에게 전해졌을까가 의심스러웠다. 좀 더 알아듣기 쉬운 적절한 말이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것이었다. 종호는 자기의 부족함을 느껴야만 했다. 나. 현대 국가는 사회 전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곤 한다. 대표적 예로는 좌석 안전띠의 착용 강제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안전띠를 하지 않은 운전자를 법규로 규제하여 왔는데, 일부 주에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모든 승객들에게 안전띠의 착용을 강제하고 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안전띠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고속 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경우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택시나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전띠 착용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3) 독일의 ‘영업시간 제한법’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소매상점의 영업 개시 및 종료 시간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근로자에게 건강·여가·수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적 활동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영업의 자유 및 구매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영업시간 제한법에 따르면 소매상점은 다음 시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이전, 오후 8시 이후 ② 일요일과 공휴일: 하루 종일 이 법률은 점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매상점뿐 아니라 소유주가 직접, 혹은 가족 구성원과 함께 운영하는 상점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다만 약국, 주유소, 기차역이나 공항 내 상점은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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