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경미논술CLASS[#논술언니]/논구술면접&시사상식_Archive

[논술언니 지식쿠키] 주제 16: 표현의 자유(feat.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막말)

 

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언니 조경미쌤입니다^^

 

 

 

올해는 우리 수험생들의
배경지식 확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읽기자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너무 힘들지 않게,
논술과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쿠키’ 하나 먹듯이 가볍게 읽고,
꼭꼭 씹어 삼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혀
당신들의 합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어렵지 않게 이야기해볼게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자유의 쟁취를 위한 지난한 과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우리와 대한민국에 탄생 및 거주한 우리 선배들이 추구했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것을 생각하면 자유는 필요해요. 그리고 독재자들에게 맞서 싸워 얻어낸 표현의 자유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거나 그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사회탐구를 학습한 수험생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얘길 좀 해볼까 해요.


 

자유를 ‘형식적’ 의미에서의 자유와 ‘실질적’ 의미에서의 자유로 나누어 생각해볼게요.

 

형식적 자유는 소극적자유라고도 하고, 실질적 자유는 적극적자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라고 말할 때는 간섭받거나 구속당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니 개인주의적이고, ‘소극적, 형식적 자유를 의미하는 셈입니다. 국가나 공동체가 개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최대한 내버려두는 것을 추구해요. 세금도 조금 걷고,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두고, 야경국가처럼 국가가 그저 최소한의 역할만 하여 개인을 최대한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한편 적극적 자유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장하는 자유로서, 가난한 사람이 굶어죽거나 부자유로 인해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상실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막아줄 때 성취되는 특성이 있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각 개인이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자유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7세에 우리가 모두 가기 싫어도 초등학교에 입학해야만 했던 기억 있죠? 어쩌면 지금 당장은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 같지만, 미래에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배움이 필요하다는 가치에 의해 학업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게 실질적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가)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에서 추구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형식적 자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니까요.

 

(나) 집회와 시위를 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다. 그것이 자유가 유리된 이들을 발견하는 사회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는 자유를 향한 원초적인 몸부림에 대해 자유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늘 환영해야 한다. 하지만 진짜 그런가? ‘너희들이 누리는 자유를 내게도 달라’는 장애인의 지하철 시위는 쉽사리 ‘내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비문명적 시위로 포장된다. 그 자유,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하여 제때 이동하는 일상이 출근시간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불평등을 전제로 만들어졌음은 한순간에 휘발된다. 우리는 지금 보편적 자유를 위해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 괴상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럼, ()에서 추구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실질적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누구나 이동의 자유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거나, 헌법이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실제로 이동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 그들이 이동할 때 비장애인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자유를 부자유하게 수행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는 너무도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최근 의료계 문제, 의사들의 무책임과 이기적 자유를 널리 실천하는 그 모습과 더불어 비윤리적인 동료를 옹호하는 자유로운 발언을 했던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모습을 보고 이번엔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막말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상처받은 국민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임 회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응수했다.

 

강 의원이 “제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라고 질문하자 임 회장은 답변 대신 민망한 듯 웃음을 지었다. 강 의원이 “답변하라”고 묻자 그제야 “네”라고 답한 임 회장은 “왜 미친 여자라고 그랬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웃음기를 거두고 말끝을 흐렸다. 강 의원이 “빨리 답변하라”고 재차 요구하자 임 회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당시 제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런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자격 정지 2년이었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랬다. 하실 말씀 있느냐”고 따졌다.

 

 

“미친 여자” 의사협회장 갈수록 가관…“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상] (hani.co.kr)

 

“미친 여자” 의사협회장 갈수록 가관…“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상]

“임현택 참고인, 저 기억하세요?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막말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상처

www.hani.co.kr

 

 

막말로, 자기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이 (성폭행할) 자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독점권을 보장받아 돈을 많이 벌 자유 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말할 자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설마 말만 저렇게 했지, 생각도 저럴까요? 그래도 의사 씩이나 되려고 공부 많이 했을 텐데.

 

(솔직히 여성들이라면, 물론 남성이라도, 환자라면 누구든지 수면 내시경 할 때나, 산부인과 혹은 비뇨기과 진료, 성형외과 수술 등에 따르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의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규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 집단이 했던 그간의 행동들이 대중의 인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수면 내시경이나 수면 마취 중에 환자는 오롯이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요. 믿으면서. 그런데 그 믿음을 깬 자들까지도 펴엉~생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따위는 국민으로서 보호받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발언을 던질 자유가 있어요. 나쁜 놈아.)

 

당신에게 발언할 자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발언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발언할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에 막말할 자유를 스스로 접어둔 것일 테고요. 그러니 우리는 타인,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는 부정의한 자유까지도 누구나 다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 하나 더 읽어보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진정한 자유를 성취하도록 노력해보아요. 김남주 시인의 자유입니다.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